주문
1. 피고의 뇌혈관진단비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별지 보험계약사항 기재와 같이 2010. 1. 6.과 같은 해
2. 22.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무배당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6. B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아 별지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다. 위 보험계약상 뇌혈관질환 진단비담보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다.
⑴ 제2조 (뇌혈관 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의해 {별표 12}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함을 규정함 ⑵ 제3조(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함
라. 16대 질병입원비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다.
⑴ 제2조 (16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6대 질병이라 함은 {별표 22}의 16대 질병 분류표에 규정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이하 중략- 생식기 질환을 말함 ⑵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기간 중에 “16대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두부와 관련하여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혈관질환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한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