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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3 2013가단15392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뇌혈관진단비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별지 보험계약사항 기재와 같이 2010. 1. 6.과 같은 해

2. 22.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무배당 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6. B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아 별지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다. 위 보험계약상 뇌혈관질환 진단비담보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다.

⑴ 제2조 (뇌혈관 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의해 {별표 12}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함을 규정함 ⑵ 제3조(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지급함

라. 16대 질병입원비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다.

⑴ 제2조 (16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6대 질병이라 함은 {별표 22}의 16대 질병 분류표에 규정한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이하 중략- 생식기 질환을 말함 ⑵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기간 중에 “16대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두부와 관련하여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혈관질환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한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뇌혈관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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