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7.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부산 수영구 D 3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광고행사대행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4.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남천중앙지점에서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5,0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2개에 나누어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4.부터 2010. 9. 28.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가운데 검찰공소장 범죄일람표 3,6,8,11,13,15,20번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9,53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4,5,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명의 법인계좌, A 명의 공금계좌
1. 수사보고(일일자금일보 및 수입지출내역서 첨부)
1. 일일자금일보, 수입ㆍ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자금 9,5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는바,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횡령금액 가운데 5,000만 원은 횡령한 돈을 그대로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자금을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남편과 이혼한 다음 혼자서 두 자녀를 양육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전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이와 함께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