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0. 1.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 1.경 부산 수영구 D에서 593,209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654,61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2.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도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어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5. 지불각서,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 통장 사본, 대여금사건 조정조서, 기간별거래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제355조(업무상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