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경 B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금원을 입금하면 그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어 주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 10:0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9. 10:23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기업은행 남대문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현금으로 바꾼 후 인근 명동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내부용),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