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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19고단2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B은행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이 낮은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여러 번 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회신자료

1.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한도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나머지 금원(492만 원)의 인출을 막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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