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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6.19 2019고단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B’이라는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3,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대출 가능하고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출금을 반복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1. 12. 15:00경 안동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 F은행 계좌(번호: G), 기업은행 계좌(번호: 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위 관리사무실에 맡겨두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영장회신, 입출금거래내역

1. J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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