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4684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409,320원 및 위 돈 중 80,559,332원에 대한 2014. 7. 4.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 중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7. 3.자 기준 원리금 등 합계액 86,409,320원 및 위 돈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80,559,332원에 대한 2014. 7.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에 이름 [인정근거] 피고들 각 공시송달 판결(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