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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6.10 2020노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가명)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 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에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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