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593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현 캐피탈은 피고인이 횡령한 아반 테 차량을 회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의 경우 피고인이 리스계약 당시 위 피해자 회사에게 4,000만 원 상당의 리스대금과 6,300만 원 상당의 리스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이후 리스기계들 중 2대가 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되어 그 손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 위조죄 등을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양 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와 어음 할인 거래를 지속하면서 그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I 주식회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Q을 위하여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보관 중이 던 4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및 횡령 금의 각 액수 및 횟수, 범행 기간 및 그 사용처(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경마 등 도박으로 사용하여 탕진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수법, 경위 및 죄질의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 캐피탈로 부터 리스한 승용차를 횡령하고,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에게 이미 제 3자에게 양도 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을 정당한 담보인 것처럼 속여 리스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