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3년 겨울 22:00 ~24 :00 경 부천시 D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당시 11세) 의 모친이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보라고 요구 하다,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범죄 일시로부터 1~2 달 뒤 야간에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피해자( 당시 11세) 의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당하여 심리적인 위축 상태에 있고, 위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쉽게 다른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외 포되어 잠자는 척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