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3 2018고단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12:20 경 김천시 감천면 광기 2리에 있는 종합 농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금 송리 산 6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면 책임이 무거우나, 농사를 짓기 위한 트랙터를 운반하는 과정이었던 점, 사고가 나 긴 했으나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