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02:58 경 포항시 북구 대안 길 용 흥 체육공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티볼리에 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4 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로에 누워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범행 현장 촬영 CD 1매, 동영상 캡 쳐 화면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측정 거부 당시 촬영한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