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23:00 경 부천시 송 내대로 43에 있는 송 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 로 1071 부 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삼산 경찰서 C 근무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인도에 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음주 감지기에 술을 먹은 것으로 감지되며, 피고인 스스로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2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