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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5033905
지급명령신청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각자 40,657,99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11. 9.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공제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공제계약에 적용된 공제약관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제가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제가입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피공제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나. 공제사고의 발생 (1) 피고 B, C, D는 2013. 7. 5. 충북 청원군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 피고 A)의 중개보조원으서, 충북 청원군 G 건물(11세대)에 관하여 위 G건물이 기존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은행 대출금 3억 3,000만 원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자금사정상 위 G건물을 모두 전세로 임대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월세 없이 대부분 전세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임대상황을 사실대로 임차인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들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

순번 계약 체결일 불법행위(사기) 임차인 (피해자) 보증금 (편취금액) 호실 1 2013. 7. 5. 중개일은 2013. 6. 29.,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은 2013. 7. 5.로 중개업자란에 피고 A의 서명날인이 있음. 피고 C이 "주인세대 투룸, 투비이를 빼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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