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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4887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4.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A은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피고 B은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각각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한 협회로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피고들과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고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사고 1건당 공제가입금액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라는 내용 등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라 한다

). 원고의 공제약관 중 공제가입자에 대한 구상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구상 및 대위) ① 중개계약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원고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제계약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피공제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 2)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지급청구 소송 등 가) E은 F, G 및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6596호로 위 F, G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2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8. 18. ‘원고는 위 F, G과 연대하여 E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E에게 F과 사이의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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