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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814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1. 8.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금액을 2억 원, 공제기간을 2012. 11. 8.부터 2013. 11. 7.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약관의 주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보상책임)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3조(구상 및 대위) ① 공제가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제가입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피공제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④ 공제가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도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나. 공제사고의 발생 및 공제금의 지급 (1) E는 2013. 7. 30. 피고 회사 소속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F, G, H 명의의 “인천시 중구 I 토지 및 지상 건물”을 14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E는, 위 매매대상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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