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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7가단881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534,24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5. 26.부터, 피고 C은...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인천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2. 8. 3.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2. 8. 3.부터 2013. 8. 2.까지로 하여 공제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제계약에 적용된 공제약관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제가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제가입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피공제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C은 임대인들로부터 다수의 아파트, 원룸, 빌라 등에 대하여 월세로 관리해줄 것을 위임받았으나, 목돈을 마련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인들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 표 기재의 일시에 피고 B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임대인들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인들의 명의를 위조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전세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임차인들인 G, H, I, J(이하 ‘G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피해금액 상당의 전세보증금 합계 192,000,000원(= 35,000,000원 42,000,000원 60,000,000원 5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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