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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342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5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2.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이다. 2) 원고는 2010. 1.경 피고와 공제기간을 ‘2010. 1. 6.부터 2011. 1. 5.까지’로 하여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공제계약 약관 제13조는, 원고가 공제금을 지급할 때에는 공제계약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고, 피공제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자 또는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제사고의 발생 1) B은 2010. 3. 10.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C으로부터 하남시 D 전 83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는 당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예정인 다른 사람이 있으니 매매대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만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더 이상의 자금 없이 전매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B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3) B은 ‘피고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인 B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2. 11. 피고의 행위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원고는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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