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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9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신한은행 본부 F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었던 피해자 G(여, 27세)의 남자 친구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외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0. 23. 11:26경 피고인의 H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I 휴대전화로 “몇 번의 기회를 버리고 너 암내키는대로 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직장 내 메신저 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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