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2013. 7. 11. 피해자 F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위 문자 메시지로 F 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3. 26. 피해자 G에게 “ 돌 돌이 미친년 아, 너는 뒤졌어.
너는 검찰에서 불러서 죽었어.
너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물려. ”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2016. 5. 11. I,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을 지칭하며 “ 몇 백만 원을 물려도 정신을 못 차리냐
” 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이를 들은 I, J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분쟁을 잘 알고 있어 전파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7. 11. 피해자에게 보낸 각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의 점 증인 G의 법정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