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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03452
유언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N의 딸인 R의 아들이다.

유언공정증서 ( ) 당사자들로부터 유언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받고 그 법률행위에 관하여 청취한 진술취지를 다음과 같이 녹취하였다.

제1조 유언자 N은 아래 수증자들에게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을 유증한다.

수증자들의 유언자와의 관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는 아래와 같다.

수증자: 유언자의 자 P 성별 남 T생 수증자: 유언자의 자 Q 성별 남 U생 수증자: 유언자의 자 M 성별 남 V생 제2조 유언자 N은 아래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W 직업 무직 유언집행자 X(성별 여) 생년월일 Y생 증인 Z(성별 여) AA생 관계자의 그 사람이 틀림없음은 그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다.

이 증서는 1978. 4. 29. 본 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관계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또 열람케 하였는바, 이를 승인하고 각 서명날인하다.

유언자 N(날인) 증인 겸 유언집행자 X(날인) 증인 Z(날인) 이 정본은 유언자 N의 청구에 의하여 1978. 4. 29. 본 사무소에서 원본에 의거 작성하다

공증인가 S법률사무소 대표자 변호사 AB(직인) 변호사 AC(직인) 변호사 AD(직인) [별지] AG AI AJ AK AE AF AH AL AM 공증인가 S법률사무소는 1978. 4. 29. 1978년도 증서 제1939호로 N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그의 아들들인 P, Q 및 피고 M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N은 1980. 12. 28. 사망하였다.

P, Q 및 피고 M은 1991. 6. 1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22350호로 1980. 12. 28.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후 P은 사망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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