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111』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7. 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를 진행하는 버스 안에서 C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9. 22:3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던
F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붙잡히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2. 『2016 고단 1828』 피고인은 2016. 5. 5. 20:5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사고 거스름돈으로 500원을 받아 간 후, 21:11 경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 서서 거스름돈을 못 받았다고
트집을 잡으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 여, 24세 )에게 “ 미친 년”, “ 저년 또라이”, “ 이년 씹할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9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사실 [2016 고단 1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사진 판시 제 2 사실 [2016 고단 1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