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형이 미집행된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15:3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모텔’ 1 층 주차장에서, 형 미집행 자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한 후 위 장소로 간 수원지방 검찰청 소속 검찰 주사보 D, 검찰 서기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형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전라 북도 남원시 장 명의로 된 친형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형 미 집행자 A)
1. 형집행 장, 수원 지법 15 고단 107호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의 집행을 면하려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담당 수사관이 이에 속지 않아 그대로 검거가 되었던 사정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