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18]
1. 2017. 2. 19. 경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15:05 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9. 15:05 경 안성시 C 앞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7. 9.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20:34 경 강원 인제군 신 남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779-7 동 홍 천 톨게이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258]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4. 20:34 경 강원 홍천군 성산로 44번 길 6-17 동 홍 천통 게이트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전띠 미 착용으로 적발되어 경찰 관인 고속도로 순찰대 F 경장 G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벌금 미납 지명 수배 사실이 탄로 나게 될 것이 두려워 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임의 동행동의 서, 사건 이송 요청서 관련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의 동행동의 서 2매, 사건 이송 요청서 2매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지인인 E 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