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9 2013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2.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20:2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칠칠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