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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도909 판결
[산림법위반][집16(3)형,036]
판시사항

산림실화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입화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구 산림법(61.12.27. 법률 제881호) 제50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및 읍장의 입화허가에 있어서의 지시 내용에 따라 산림에 입화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산화를 예방하는 시설 특히 산화예방의 시설을 하고 근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산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읍장의 지시에 따라 285명의 인원을 동원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갑에게 입화 할 것을 지시하여 그 사람의 과실로 산림을 소산케 하였다면 피고인도 과실로 인한 산림실화죄의 죄매를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시 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일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남제주군으로부터 원판시 산림에 대한 입화허가를 받았으나, 1965.3.3 피고인은 신병으로 인하여 스스로 산림에 대한 입화장소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제1심 공동피고인 1에게 입화할 것을 지시한 결과 그 사람의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산림 실화의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직접 피고인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산림실화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개별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범에 있어서 특히 과실범에 대한 교사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1에게 입화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으니,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항소는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화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산림법 50조2항 , 같은 법 시행령 42조3항 및 서귀읍장의 입화허가 지시 내용에 따라서 원판시 산림에 입화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화를 예방하는 시설 특히 산화예방선의 시설을 하고, 근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산화예방을 위하여는 서귀읍장의 지시에 따라서 285명의 인원을 동원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전조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 제1심 공동피고인 1에게 입화할 것을 지시하여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실행케하여 원판시 산림을 소산케한것이라 함으로, 이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산림법 제97조 제1항 의 산림을 소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산림법 98조 1항 의 산림실화죄는 성립 될 수 없다하여 1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불복항소를 기각한 것은 산림실화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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