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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97 판결
[산림법위반][공1987.6.15.(802),931]
판시사항

가. 산림법 제120조 의 산림실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

나. 하도급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수급인의 과실과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실화와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판결요지

가. 산림법 제120조 의 산림실화죄는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소훼케 한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과실과 산림소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법 제120조 의 산림실화죄는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소훼케 한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과실과 산림소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중기대여업자로서 1985.10.8 주식회사 도투락으로부터 이 사건 초지조성공사를 공사금 3,900만원에 도급을 받고, 동년 11.9 위 도투락회사의 현장감독인 제1심 공동피고인 과 상의하여 위 공사중 화입방법(산불작업)을 수반하는 불경운작업 부분을 원심공동피고인 1에게 금 900만원에 하도급을 주고 그후 원심공동피고인 1이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원심공동피고인 2, 3등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산불작업을 하다가 1986.4.6 그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탓으로 이 사건 산림소훼의 산불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확정하고, 비록 위 도급계약에 있어 그 안전사고의 책임을 수급인인 피고인이 지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불놓기 작업은 전적으로 하도급받은 원심공동피고인 1이 인부들을 고용하여 그 작업을 시행하고 위 회사의 책임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이 위 작업전반을 지휘 감독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위 불놓기 작업에 관하여 원심공동피고인 1이나 인부들을 지휘 감독한 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산림실화에 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이 사건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형사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법률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산림실화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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