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는 2011. 4. 6.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포천시 D 임야 12,83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1,522㎡(이하 ‘원고 A 매수 부분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46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50,000,000원은 2011. 4. 29.까지, 2차 중도금 50,000,000원은 2011. 6. 10.까지, 잔금 310,000,000원은 2011. 9. 6.까지 각 지급)에 매수하되, 피고가 위 지상에 건평 184평 상당의 공장을 신축하여 주고, 토지분할 후 매매대금을 550,000,000원으로 증액하며, 원고가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4. 6.부터 2012. 1. 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1. 3.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54㎡(이하 ‘원고 B 매수 부분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24,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0,000,000원은 2011. 3. 24.까지, 잔금 324,000,000원은 2011. 9. 6.까지 각 지급)에 매수하되, 피고가 위 지상에 건평 167평 상당의 공장을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3. 18. 및 2011. 4. 5.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상의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상의 공장 신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포천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이에 원고 A는 그 매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