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7가합72860
매매대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2011. 6. 29.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분할 전 파주시 D 전 3,174㎡(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 중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2011. 6. 29.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위 계약서 중 수기 부분(아래 굵은 글씨 부분)은 피고의 필적이다부동산매매계약서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면적) 부동산의 표시 파주시 D (전) 200평 660㎡ 매매대금 : 이억이천만 원정 계약금 이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삼천만 원은 2011. 7. 30. 지불하고, 잔금 오천만 원(일억이천만 원은 대출금 인수 은 2011. 11. 30. 지불함 부동산의 명도는 2011. 11. 30.로 명도하기로

함. 부동산 등기는 차후 협의하기로 한다.

(등기이전일에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2012. 12. 30.로 가정) 대출이자는 E조합이자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차후 대토 산정시 소요 평수는 210평으로 등기 이전토록 확약한다. 면적은 660㎡로 차후 도로포장관계시 다소 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감수하기로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6. 29. 계약금 2,000만 원을, 2011. 7. 29. 중도금 3,000만 원을, 2012. 2. 6. 잔금 중 2,000만 원을, 2012. 9. 25. 잔금 중 2,000만 원을, 2013. 7.경 잔금 중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1. 8. 31.부터 2016. 12. 29.까지 사이에 잔금 중 인수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51,6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대출금 채무 1억 2,000만 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소유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