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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24 2017고단15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그 항 소심 재판 중인 2015. 9. 23. 미결수용 중 보석으로 출소하였으며, 2016.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판결의 확정일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6】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6. 22:2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가로 20.5cm, 세로 9.5cm) 1개를 피해 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유리창 2 장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거실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깨진 유리창 사이로 피해자의 집 안 거실과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47】 피고인은 2018. 3. 4. 12:40 경 충북 영동군 E 앞 도로 한복판에 누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외 1명이 이를 제지하며 인도로 이끌자, 경사 G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수차례 하면서 팔 부위의 근무 복을 잡아당기며 놓아 주지 않고 또 다른 팔로 휘두르는 공소장에는 “ 휘 두르려 하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처럼 인정하여도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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