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9. 22. 01:19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야적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원형 닥트 파이프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옆 가게 주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 제 12호에 승차한 후, “ 담배를 피우고 싶다” 라며 위 순찰차의 뒷좌석 창문을 팔꿈치로 쳐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 비가 130,00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10. 13:20 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로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각 방의 서랍 장을 뒤지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특수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화성시 J에 있는 ‘K 커피숍’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차량 파손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