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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5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지게차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산시 원동의 대원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등 일정한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화성시 D건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지게차 임대사업이 있는데 투자원금은 보장해 주고, 원금의 50%에 해당되는 수익을 3~5년 사이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 500만 원, 2012. 12. 28. 1,000만 원, 2013. 4. 11. 1,000만 원, 2014. 11. 27. 3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지게차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인이 지게차 사업을 하니 투자를 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월 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 2,000만 원, 2012. 3. 20. 2,000만 원, 2012. 7. 31. 500만 원, 2013. 1. 4.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이 사고를 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갚을테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 100만 원, 2013. 11. 25. 900만 원, 2014. 1. 20.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2.경 피해자 G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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