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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현대백화점 VIP룸에서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 채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국민은행 지점장 출신들과 팀을 이뤄 일을 한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담보를 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기도 하고 정치권에도 빌딩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고 있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분할하여 매월 원금 200만원을 변제하면서 이자도 15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국민은행 채권팀에 근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대여해 주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식 또는 해외경매사이트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할 처지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2. 11. 1.경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1장, 2012. 12. 초순경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2012. 11. 20.경 8,000만 원, 2013. 2. 20. 3,000만 원,

2. 28. 4,000만 원,

4. 1.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현대백화점 VIP룸에서 피해자 D에게 "국민은행 채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국민은행 지점장 출신들과 팀을 이뤄 일을 한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담보를 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기도 하고 정치권에도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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