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2013고단284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D’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의왕시 E아파트 107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카페에 “노스페이스 아크틱 패딩점퍼 핑크색(85사이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15만 원, 같은 달 16. 12만원 합계 27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9,000원 상당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1. 01:30경 의왕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