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9. 04:41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가명)의 빨래건조대에 여성의 속옷을 걸어 놓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6. 04:28경 위 제1항 기재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가명)의 빨래건조대에 여성의 속옷을 걸어 놓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CCTV영상 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