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05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30. 22:23 경 서울 성북구 C, 피해자 D의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그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는 방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주택 대문을 열고 건물 마당과 계단을 통해 현관 입구까지 올라가 왼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 23: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 22:57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 여성 전용 원룸 ’에 이르러 그 곳에 사는 여성들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건물 2 층에 올라가 현관문에 귀를 대어 여성의 소리를 듣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3. 23:4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