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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2 2015고단8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여성 속옷에 대한 성적 충동을 가지고 있던 중, 저녁 또는 점심 시 간 때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일반 주택의 마당이나 다세대 주택 복도에 걸린 여성 속옷을 절취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 다세대 주택 2층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복도 빨래건조대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 4점 시가 8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67점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3:00경 성남시 중원구 D 2층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복도 빨래건조대에 걸린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 3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중순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10점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3:00경 성남시 중원구 B 다세대주택 2층 피해자 C의 주거에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후, 그곳 복도 빨래건조대에 걸린 피해자의 속옷을 만지며 냄새를 맡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소리를 치는 바람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4,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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