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에서 B의원(C 선거구) 당선자인 D의 배우자이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13:30경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D의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손님들을 상대로 D의 명함을 나누어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다가 방 안에서 식사 중이던 선거구민인 H 및 H의 아들 I, J, 며느리 K을 발견하고 H에게 “식사비를 대신 계산할테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여 식비를 대신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업주인 F에게는 추후 자신이 식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H, I, J,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22경 식사대금 72,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식당을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호주산 샤브샤브 등 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금품’인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인 H, I, J, K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우자 등 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설치 신고서, 내사보고(H의 가족일행이 선거구민인지 여부)
1. 제보자 식사비 결제 영수증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