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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13 2012고정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1. 10. 26. 19:1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624 주공 15단지 앞 도로를 본인 소유의 D 무쏘 승용 차량을 운전하고 의정부 쪽에서 노원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도 안되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막연히 후진으로 진행하여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 후방에 위치한 E이 운전한 F 쏘나타 승용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E(31세, 남)에게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발생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D 무쏘 승용차량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 입구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동 624 주공15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불이익변경금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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