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09. 1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445]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7. 22:00~24: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옷장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현금 16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찜질방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8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35 지하철 4호선 노원역 부근에서 지명수배 되어 있어 취업이 어렵게 되자,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취업을 할 생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F 소유인 운전면허증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86]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노원구 G아파트 705동 502호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H로부터 신문을 구독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사은품으로 받더라도 피해자를 통하여 신문을 구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5번 출구 인근 길에서 피해자에게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면 중앙일보를 구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2012. 9. 12.경 같은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