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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1 2015가단1631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였다.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 위 임대차보증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4가단206548호). 위 선행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4. 9. 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아 래 -

1. 피고 B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7. 선고 2013가단5147271 판결) 및 원고에 대한 차임채무를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 1) 2014. 10. 31.부터 2015.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300만 원 씩 2) 2016. 1. 31.부터 위 구상금 채무의 변제 완료일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 원 씩(다만, 최종 변제일에는 잔여금액)

나. 원고에 대한 연체차임 및 차임채무 1) 2014. 10.분부터의 차임 : 2014. 10. 18.부터 매월 18일에 150만 원 씩 2) 2014. 9.분까지의 연체 차임 3,600만 원 : 2014. 11. 18.부터 2015. 7. 18.까지 매월 18일에 400만 원 씩

2. 피고 B이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원고에 대한 제1항의 채무를 1회라도 위반한 때에는,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에서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고,

다. 기술신용기금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나항의 돈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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