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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나72673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4.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6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차임을 매월 737만 원(= 670만 원 부가가치세 67만 원)씩 지급하다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4. 7.부터 2016. 6.까지는 차임을 매월 8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씩으로 증액하여 지급하였고, 2016. 7.부터는 차임을 매월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씩으로 증액하여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7.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훼손하고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 및 피고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지 못하여 입은 차임 상당 손해액과 피고가 대신 납부한 원고 사용의 전기세 및 수도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원상회복비용 상당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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