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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20노2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B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중 B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주위적 공소사실 중 B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가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이유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명의대여자로부터 이 사건 인력사무소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 받은 다음 사실은 이 사건 인력사무소가 이 사건 도급사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력사무소 명의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의 구조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택배상하차 현장에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이 사건 도급사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P 및 O이고, 피고인이 제3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설립한 이 사건 인력사무소들이 이 사건 도급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인력사무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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