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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6.05 2011고단1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계관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장려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C에 근무하던 중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일정한 중소기업이 고령자, 장애인, 청년, 취업대상자, 장기구직자 등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지급한 임금의 한도 내에서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회계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위 C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 명의 계좌의 예금통장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C 명의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여 위 C 명의의 계좌로 장려금을 받는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2. 5.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고용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있는 '2007년 1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은 후 그 서식의 사업장관리번호 란에 “E”, 사업장 명칭 란에 “(주)C”, 사업장 소재지 란에 “강남구 D빌딩 3층(전화: F 담당자: A)”,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수 란에 “3명”, 장려금신청액 란에 “1,500,000원”, 계좌번호 란에 “하나은행 G 예금주 (주)C”, 신청일자 란에 “2007. 2. 5.”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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