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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6.10. 선고 2010구합46388 판결
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46388 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1. 3. 30.

판결선고

2011. 6. 10.

주문

1.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노무법인 천안지사의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는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인 D을 2006. 11. 7. 원고의 사무실에 신규 채용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 신고하여 2007, 2.부터 2008. 1.까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7,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2. 15. 원고가 사실은 2006. 7.경 D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허위로 구직등록을 하도록 시키고 소정의 기간이 경과된 2006. 11. 7.에 마치 신규채용한 것처럼 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2006. 11. 7.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D은 2006. 7.경 인사노무 및 급여 업무에 관한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보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목적으로 원고의 사업장에 나오게 되었고, 원고는 D이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D의 가정형편과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원고의 사무실의 잡일을 거들어 주는 조건으로 월 85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인바, D에 대한 직업훈련기간이었던 2006, 7.경부터 2006. 11. 7.까지의 기간은 실업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이 아니며, 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것은 원고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위 조항 소정의 품위유지 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것은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한 것인 점,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이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각종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점, 원고를 포함한 천안지역 공인노무사 11명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밝혀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과 신설 노무법인 사이의 유착비리에 관하여 해당 공무원 및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내려진 징계처분에 비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을 제1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2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에게 2006. 11. 7. D을 자신의 사업장에 신규로 채용하였다며 2006. 11.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2. 28.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07. 2. 12.부터 2008. 1. 16.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 D은 E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0, 7.부터 F 제약회사, 2002, 10.부터 G세무사사무소, 2003. 4.부터 H세무사사무소, 2005. 7.부터 부동산관리회사인 주식회사 I에서 각 경리업무, 4대 보험업무 및 서무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D은 2006. 7. 8. 주식회사 I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2005, 2.부터 원고의 사무실에서 4대 보험, 업체관리 및 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J은 2006. 7.경 D에게 업무인 수인계를 하고 2006. 8. 11.부터 산전후휴가를 갔는데, J의 임금은 월 80만 원으로 D이 2006. 7.경부터 받았던 임금인 월 85만 원보다 낮았던 사실, D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년간의 세무업무 등의 경력을 갖추고 있었고, 원고의 사무실에서 2006. 7.경부터 경리, 총무 및 사무업무 전반을 무난하게 수행하였던 사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2010. 5. 12. 원고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당시 원고는 D이 2006, 7.경부터 원고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2006. 11. 7. 신규채용한 것처럼 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점을 인정하고, 부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액이든 3배든 일시납으로 반환하겠으니 형사책임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K의 부정행위신고에 따라 적발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D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인 실업기간 3개월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한 날짜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은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반면, 공인노무사법 제12조 제1항은 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공인노무사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 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불문한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관계법령의 전문자격사인 공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직원을 채용하지도 않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D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바, 이는 자신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장려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에 따른 금액을 성실히 납부한 점, ③ 피고는 공인노무사의 비위행위의 유형, 정도에 따른 징계양정의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데다가 2000년 이후 공인노무사 징계현황(을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유사한 징계사유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하였던 사례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무보조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을 무기근로계약으로 변경하여 허위신고하도록 한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직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④ 한편, 근로조건 자율개선 위탁사업을 수임받아 31개 사업장의 점검을 맡게 된 공인노무사가 지방고용노동청 소속의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지도점검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나아가 근로감독관이 점검사업장에 위 공인노무사를 대동하여 정기근로감독을 한 사안에서 피고는 공인노무사에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직무정지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위 사안은 당해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적지 않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천안지역 공인노무사 11명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밝혀진 것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원고의 비위행위의 경위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중하고, 피고로서는 단기간의 자격정지 또는 다른 종류의 징계로도 충분히 그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양순주

판사이재홍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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