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14:5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의 ‘D’에서 빵을 사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보지가 다 보인다, 니 보지가 다 보여야, 내가 너를 좀 만지면 어쩌냐”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