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33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타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7세, 가명)는 위 타투샵에서 타투를 배우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9:30경 위 타투샵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일어나자 피해자를 바로 뒤에 있던 침대로 넘어뜨려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움켜잡고 밀쳐내어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제출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