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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합27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23:58경 성남시 C에 있는 ‘D나이트’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54세)이 ‘부킹’하여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내리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휘저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1. D나이트 1번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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