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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7세)는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3: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를 잡아당겨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줘!”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몸부림을 치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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