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허7146 등록무효 ( 실 )
원고
1. 주식회사 청림인터내셔날
성남시
대표이사
2. 원고 2
용인시
피고
주식회사 리션아이앤드지 (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리션 )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응회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윤병삼
변론종결
2007. 7. 20 .
판결선고
2007. 8. 22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7. 26. 2006당6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
원고들은 2004. 2. 26. 출원하여 2004. 5. 11. 등록번호 제351168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후 기술평가절차 중인 2005. 11. 10. 정정청구하여 2006. 1. 24. 정정된 청구범위의 등록을 유지하는 내용의 기술평가결정을 받은, 명칭이 “ 머리띠 지지 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 ” 인 별지 1. 항 기재 이 사건 등록고안 ( 이하 그 청구범위 중 개별 청구항을 가리킬 때는 ' 이 사건 제2항 고안 ' 등이라 한다 ) 의 실용신안권자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종래 햇빛 등을 차단하기 위한 차양모자에 관한 것으로, 머리띠가 찌그러지거나 이를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성형 필름의 과도한 경직이나 통풍 차단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머리띠의 외피와 내피 사이에 폴리에스터 ( polyester ) 로 형성된 위사와 폴리 계열의 원사로 형성된 경사가 서로 교차하면서 그물 구조를 이루는 머리띠 지지 프레임을 삽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안이다 .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구 실용신안법 ( 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3항 소정의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 별지 2. 항 기재의 비교대상고안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2. 이 사건 등록 고안이 확대된 선출원과 동일한지 여부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법리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24 판결 등 참조 ), 마찬가지로 이미 그 수치 범위를 포함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고 수치한정에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나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는 수치한정고 안이나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후1283 판결 참조 ), 이미 속 ( 屬 ) 개념에 속하는 하위 개념이 개시되어 있는 상위개념의 고안도 선행기술과 동일한 고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제2항 고안에 대한 판단 ( 1 )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외피와 내피 사이에 일정한 강도와 복원력을 갖는 재질로 직조된 그물구조의 머리띠 지지프레임을 삽입함으로써 통풍이 원활하고 일정한 경직도와 복원력을 갖춘 차양모자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비교대상고안도 외피와 내피 사이에 잘 휘어지지 않는 내구성과 탄성 복원력을 가진 재질로 일정 간격을 두고 직조된 통풍 직물지를 삽입함으로써 통풍이 원활하고 일정한 경직도와 복원력을 갖춘 차양 모자용 헤어밴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 고안은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 2 ) 구성 및 효과 대비가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별지 1. 항 기재와 같이 구성요소 1 내지 4로 이루어져 있먼저, 구성요소 1, 2는 순차로 비교대상고안의 ' 헤어밴드 ( 10 ) 와 힌지 ( 30 ) 결합된 차양 ( 20 ) 을 포함하는 차양모자 ' 의 구성과 ‘ 직물지로 형성된 외피 ( 16 ) 및 내피 ( 17 ) ' 의 구성에 각각 대응하는바, 그 각 대응하는 구성들이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 기술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위 구성들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이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도 없다 ) .
( 나 )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고안의 ‘ 소정 굵기의 합성수지재로 형성된, 통기성과 탄성복원력이 있는 메시 ( mesh ) 구조의 통풍 직물지 ( 15 ) ' 의 구성에 대응하는바, 양 구성은 모두 합성수지 재질로 형성된, 통풍이 원활하면서도 일정한 경직도와 복원력을 갖춘 머리띠 지지프레임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구성요소 3은 머리띠 지지프레임 소재의 재질과 섬도 ( 織度, 실의 굵기를 나타내는 지수 ) 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
그러나 구성요소 3의 재질인 ' 폴리에스터 ’ 와 ‘ 폴리에스터 방적사 ( 統績絲 ) ' 는 일정한 경도와 복원력을 가진 직물 ( 織物, 씨와 날을 직기에 걸어 짠 물건 ) 에 사용할 수 있는 합성섬유의 한 종류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고, 그 섬도를 직경 0. 3㎜나 16수로 각각 한 정한 것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섬도의 범주 내에 있을 뿐이며, 그로 인한 현저한 작용효과나 특별한 기술적 의의도 없어 보이는 단순한 재질 및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성요소 3은 위와 같은 재질 및 수치의 한정과 머리띠 지지 프레임을 외피의 후면에 부착한 후 내 · 외피를 함께 봉제하는 것에 의하여 내 · 외피를 함께 균일하게 봉제하기 곤란했던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이나 외피 전면이 불규칙적으로 돌출함으로써 전면에 표시되는 문자가 흐트러지게 되는 문제점 등을 극복하는 각별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고안도 통풍 직물지의 지지력과 탄성 복원력에 의하여 광고면이 변형되거나 구겨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 및 내피의 내측면에 부직포가 일체로 접착됨으로써 재단 후에도 그 모양을 유지하여 봉제작업이 더욱 향상되는 효과와 아울러 ' 와 같이 ( 갑 제4호증의 제5면 중 제11 내지 14행 ) 원고들 주장과 같은 제조공정상의 효과 등을 염두에 두고 그에 필요한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다 )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고안의 ‘ 후방이 개구된 호형의 띠 형상을 가진 탄성부재 ( 11 ) ' 의 구성에 대응하는 바, 양 구성은 모두 머리띠 지지프레임 ( 통풍 직물지 ) 과 내피 사이의 공간에 삽입되는 탄성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비교대상고안은 탄성부재 ( 11 )
의 중앙면에 핵심구성인 ' 통기공 ( 12 ) ' 을 형성한 데 비하여 구성요소 4는 이를 형성하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선행기술에서 개시된 하위개념 ( 비교대상고안 ) 을 포함한 상위개념 ( 구성요소 4 ) 이라는 차이에 불과하여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 3 )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이 사건 제3, 4항 고안에 대한 판단 ( 1 )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별지 1. 항의 청구항 3. 기재와 같이 단순히 이 사건 제2 항 고안의 머리띠 지지프레임에 멜라민 수지 ( melamine 樹脂, 멜라민을 포름알데히드와 축합하여 만든 열경화성 수지 ) 가 도포된 것인바, 머리띠 지지 프레임의 강도와 복원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멜라민 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단순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항 고안도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 제4항 고안은 별지 1. 항의 청구항 4. 기재와 같이 단순히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내피의 전면에 2㎜의 보풀이 형성된 폴리에스터 원단이 부착된 것인바, 이는 천의 감촉을 부드럽게 하거나 통풍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물가공법인 기모법에 의해 보풀이 발생된 폴리에스터 원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비교대상고안의 ' 내피 ( 17 ) 의내측면에 일체로 접착된 부직포 ( 19 ) 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4항 고안도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택
별지
오충진
김태현
별지
1. 이 사건 등록고안 ( 갑 제3호증 )
가. 청구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유연성이 뛰어난 재질로 형성된 차양과, 상기 차양이 머리띠에 결합되도
록 상기 차양과 머리띠의 양 측면에 설치되는 힌지와, 상기 힌지에 의해 결합된 차양
이 착용자의 머리에 고정되도록 외피와 내피의 외주면이 봉제되어 형성된 공간에 탄성
력 있는 머리띠 프레임이 삽입되어 있는 머리띠로 이루어진 차양모자에 있어서 ( 이하
‘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머리띠는, 직물지로 형성되며 착용시 외부로 노출되는 외
피와 신체에 접촉하게 되는 내피 ( 이하 ‘ 구성요소 2 ' 라 한다 ) ; 상기 외피의 후면에 부착
되며 일정한 강도와 복원력을 갖고 직경이 0. 3㎜인 폴리에스터로 형성된 위사와, 굵기
가 16수인 폴리에스터 방적사로 형성된 경사가 그물구조를 이루는 머리띠 지지 프레임
( 이하 ‘ 구성요소 3 ' 이라 한다 ) ; 및 상기 외피와 내피의 외주면이 봉제 테두리에 의해 둘
러싸인 후 봉제되어 상기 머리띠 지지프레임과 내피 사이에 형성된 공간에 삽입되는
후방이 개방된 형상의 머리띠 프레임 ( 이하 ‘ 구성요소 4 ' 라 한다 ) 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머리띠 지지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 .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머리띠 지지 프레임에 멜라민 수지가 도포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리띠 지지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 .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내피의 전면에 2㎜의 보풀이 형성된 폴리에스터의
원단이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머리띠 지지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 .
※ 괄호 부분은 판결 작성의 편의상 기재한 것임 .
나. 도면
도1 ( 종래 차양 모자의 사시도 ) 도2 ( 이 사건 등록고안의 차양모자 분리사시도 )
도3 ( 머리띠 지지 프레임이 삽입되는 예시도 )
도4 ( 도3의 A - A 확대 단면도 )
2. 비교대상고안 ( 갑 제4호증 )
2003. 12. 5. 출원되어 2004. 3. 12. 공고된 등록 실용신안공보 제20 - 344798호에 게재
된 “ 차양모자용 헤어밴드 ” 란 명칭의 고안이다 .
가. 주요 내용
차양모자용 헤어밴드에 관한 것으로, 그 청구항 1. 에는 ' 전방에 상표나 로고 등을
도안한 상태로 머리에 착용하기 위한 헤어밴드와 상기 헤어밴드 양측에 힌지 축 결합
되어 상 · 하 일정 각도 조절하면서 얼굴 전면을 커버하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재질로
형성된 차양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차양 모자에 있어서, 상기 헤어밴드는 원활한 통기가
이루어지는 띠 형상의 직물지로 형성하되, 그 전방 상 · 하측이 만곡 돌출되어 상표나
로고를 도안하기 위한 광고면이 일체로 형성된 외피 ; 일정 크기를 갖는 다수개의 메시
에 의해 통기가 용이하도록 일정 간격으로 직조 형성되어 상기 외피의 광고면을 포함
하여 그 배면 전체를 탄력 지지하기 위한 통풍 직물지 ( 내구성과 탄성 복원력을 갖는
소정 굵기의 합성수지재를 이용, 띠 형상으로 직조 형성 ) ; 일정한 탄성력에 의해 머리
에 착용하도록 후방이 개구된 호형의 띠 형상으로 성형하되, 상기 외피의 광고면에 대
응되도록 전방 상 · 하측이 만곡 돌출된 상태에서 그 중앙면에 통기공이 형성되어 호면
을 따라 일정 두께의 상 · 하측 테두리로 일체 성형된 탄성부재 ; 및 상기 탄성부재의 내
측면을 커버한 상태에서 이마와 직접 접촉되어 땀을 흡수하고 이를 외측으로 증발시키
는 재질로 형성되어 상기 외피의 외주연과 일체 봉제 형성된 내피 ;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양모자용 헤어밴드 '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상세한 설명에는
위와 같은 구성으로 인하여 ' 통풍기능이 향상되어 이마의 땀이 쉽게 배출 또는 증발될
뿐만 아니라, 전면 광고면을 빳빳하게 펼쳐진 상태로 탄력 지지함으로써 상표 또는 광
고의 식별력이 보다 향상되며 아울러, 탄성부재의 통기공에 의해 내피면에 쿠션력이
발휘되며, 차양의 각도 조절이 보다 용이하고, 내피의 내측면에 부직포가 일체로 접착
됨으로써 재단 후에도 그 모양을 유지하여 봉제작업이 더욱 향상되는 ’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주요 도면
도1 ( 종래 차양모자용 헤어밴드의 측단면도 ) 도2 ( 비교대상고안의 일부 전개 사시도 )
도4 ( 비교대상고안의 탄성부재를 도시한 사시도 )
( 끝 )